정부, 엘리엇 ISDS 불복 포기... 1530억원 배상 확정 수순
영국 법원서 '국민연금 국가기관성' 뒤집었지만 인과관계에서 패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했다. 즉 패소한 것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판정부가 명한 약 1530억원의 배상책임을 그대로 지게 된다.
법무부는 정부가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판정문 분석 결과와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판정 직후 법무부는 취소소송이라는 불복 방법이 남아 있다며 판정 해석과 정정, 추가 판정 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한달 가까운 검토 끝에 다투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비롯됐다. 구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으나 그해 7월 합병이 성사되자, 같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약 1조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원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청구금액의 약 7%인 4849만달러(약 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명했다.
정부는 영국 법원에서 한 차례 이겼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영국 법원은 지난 2월 원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다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개입 자체는 협정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개입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문제를 원래의 중재 판정부로 돌려보냈다.
환송중재에서 판정부는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원 중재를 심리한 중재인 3명이 그대로 맡은 판정부는 정부의 개입이 없더라도 합병이 가결될 상황이었다면 고위 인사가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정부는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최종 기각된 점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을 들어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환송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배상액을 늘려야 한다는 엘리엇의 주장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물게 된 금액은 배상원금 4849만달러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더한 1억1300만달러, 약 1530억원이다. 이번 결정에는 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가 함께 관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