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징역 3년..."범행 인정·반성 고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경호처 전 간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1심 대비 1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도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과 김 전 부장에 대해 피고인 측과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내란특검은 지난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막아서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2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은) 경호처 최고 책임자로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거부가 위법하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직원들에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시해 충돌을 적극 의도하지 않았고, 2025년 1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해 이후 범행에서 이탈하며 스스로 책임을 진 점, 당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경호처의 강경 대응 기조를 조성해 하급자들을 압박하고 위법한 상황에 동원했다"면서도 "당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이 중병으로 투병 중인 사정과 일부 행위는 상급자의 지시로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두 차례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수행해 조직적 저항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1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 역시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 7일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직권의 행사에 가탁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김 전 차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부장의 12월 30일 자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특수공무집행방해 외에 나머지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영장 집행 저지를 계획하거나 지시를 받는 등 전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