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상고심 대법원 2부로...2440억원 재산분할 재심리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상고심 사건을 특별2부에 배당하고 김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특별2부는 김 대법관과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8월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SK 및 계열사 주식, 최 회장 소유 부동산 등 부부 공동재산 약 2조9000억원 가운데 노 관장의 몫으로 3분의 1 가량을 인정한 금액이다. 최 회장 측은 이후 8월 31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에 상고 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냈다. 다만 분할액 가운데 7000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 상고한다는 취지다.
노 관장 측은 별도의 부대상고(맞상고)에 나서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일에는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를 반박하는 답변서만 제출했다.
대법원에서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중심으로 심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665억원,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했다.
반면 2심에서는 특유재산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인정됐다.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판단했다. 공동재산 약 4조원 가운데 노 관장의 몫을 35%로 보고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높아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다. 다만 2심에서 정한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인정했다.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일 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해 파기환송심이 판결한 재산분할금과 같은 액수인 944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