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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상고심 대법원 2부로...2440억원 재산분할 재심리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상고심 사건을 특별2부에 배당하고 김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특별2부는 김 대법관과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8월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SK 및 계열사 주식, 최 회장 소유 부동산 등 부부 공동재산 약 2조9000억원 가운데 노 관장의 몫으로 3분의 1 가량을 인정한 금액이다. 최 회장 측은 이후 8월 31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에 상고 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냈다. 다만 분할액 가운데 7000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 상고한다는 취지다.

노 관장 측은 별도의 부대상고(맞상고)에 나서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일에는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를 반박하는 답변서만 제출했다.

대법원에서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중심으로 심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665억원,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했다.

반면 2심에서는 특유재산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인정됐다.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판단했다. 공동재산 약 4조원 가운데 노 관장의 몫을 35%로 보고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높아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다. 다만 2심에서 정한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인정했다.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일 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해 파기환송심이 판결한 재산분할금과 같은 액수인 944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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