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 악성민원 대응 법제화 됐지만… 교육청 책임 강화가 관건"
29일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 민원 개념 정의 및 학교장 퇴거요청권 신설
교총 "교육청 민원 반송 금지하고 인력·예산 및 면책 기준 갖춰야"
[파이낸셜뉴스] 29일부터 학교 민원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악성 민원 발생 시 학교장이 퇴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학교가 감당하기 힘든 민원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대응체계와 인력·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법 시행을 하루 앞둔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와 관할청에 민원 대응기구를 두고, 학교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은 관할청에 지원이나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을 홀로 감당하던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학교가 요청한 민원을 교육청이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관행을 막기 위한 '반송 금지'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법 시행으로 학교 내 민원 대응 권한도 명확해졌다. 학부모 등의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 행위가 금지되며, 침해 우려가 인정될 경우 학교장은 사유 고지 후 전화면담 종료, 퇴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총은 정당한 조치를 한 학교장과 교직원이 민·형사상 책임이나 감사를 받지 않도록 사례 중심의 면책 매뉴얼을 보급하고, 퇴거 불응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변경을 둘러싼 반복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협박이 발생했음에도 관할 교육지원청이 이를 특이민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학교로 반송했다고 주장하며 교육 당국의 대응체계 점검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악성 민원 앞에서 교원이 혼자 버텨야 했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인력과 예산, 면책 및 법률 지원에 대한 구체적 운영 틀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법 시행과 별개로 교육감의 고발·맞고소 의무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스쿨폴리스 확대 등 추가 입법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