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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 손실보전, 실제 원가·정상마진 산정이 관건"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연구원, 국제유가 일부 반영하는 '밴드형 상한' 제안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석유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유사들의 실제 조달비용과 정상마진을 반영한 손실 정산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국내 공급가격에 일부 반영해 가격 충격을 분산하고, 정유사 손실보전 부담과 국내 수급 여건을 고려해 제도 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정유사의 실제 원유 도입가격, 운송비, 정제비, 정상마진을 기준으로 손실을 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해도 국내 공급가격 상한이 유지되면 정유사가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손실 정산 과정에서 실제 조달비용과 운임·보험료, 재고 평가 등을 확인해 가격 규제에 따른 추가 부담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전액은 물론 미지급 정산액도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산이 지연되면 정유사의 금융비용과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원유 도입비용과 운송비·보험료 등을 손실보전액 산정에 반영하고 적정 수준의 마진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손실보전 규모는 관련 자료 검증과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가격상한 운용 방식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정유사 공급가격 규제는 유지하면서, 국제유가 상승분의 일부를 국내 가격에 반영하는 '밴드형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일례로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국내 가격에는 3~5%만 반영해 충격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제도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지표도 제안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원·달러 환율, 국내 재고뿐 아니라 규제가 없을 경우의 예상 공급가격과 현행 상한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격 규제의 추가적인 소비자 편익과 정유사의 비용 부담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격·공급·재정 정보를 공개하고 제도 조정의 기준과 검토 절차를 사전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가격과 수급이 안정되면 규제를 조정하거나 종료하되 재고 회전과 소매가격 반영 시차를 고려해 정상화 경로를 예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협조하고 있는 정유업계에서도 손실보전 기준과 정산 시점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조달비용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손실 산정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라며 "손실보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제유가와 국내 수급 여건에 따른 가격상한 조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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