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선업 E-7 외국인 노동자 59명 무더기 임금체불 진정
체불액 8억 7000만원... 1인당 평균 약 1470만원
GNI 70%에 맞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 지불
인도네시아 노동자 약 60명 금속노조에 가입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조선업종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임금요건에 맞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및 사내하청지회 등은 28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들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국민총소득(GNI) 70%에 맞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임금 차액을 3년 동안 갈취했다"며 "대부분의 업체가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고 임금 갈취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울산동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해 개인별 체불액을 확정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들은 입국 후 최초 3년간 전년도 GNI의 70% 이상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2024년 10월부터 신규 입국자 임금요건이 연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지만, 기존 인력은 종전 임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진정에는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29곳에서 일하거나 과거에 일한 E-7-3 비자 이주노동자 59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체불액은 약 8억 7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470만원이다.
민주노총 등 지역 노동계는 2024년까지 입국해 HD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E-7-3 노동자를 약 1600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같은 수준의 체불이 있다고 가정하면 피해액은 약 235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또 일부 업체가 소속 이주노동자에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한 계약서와 별도 이면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출신 한 이주노동자는 "우리는 성실히 일하고, 노동력과 기술을 제공하며,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한국에 왔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처음 약속받은 내용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역 노동계도 출입국 제출 근로계약서가 고의로, 또는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직접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근절과 권리 구제를 보장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집단진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 약 60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