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유증 참여 정보로 12억 챙겨…증선위, 내부자 등 중수청 고발
[파이낸셜뉴스] 유명인의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유상증자 참여자와 지인들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2건의 사건과 관련해 내부자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장사 A사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상장사 E사와 관계사 임직원, 이들의 지인들은 유상증자 관련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거나 전달받은 뒤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해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명인의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와 경영권 변동, 재무 상태 개선 및 신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혐의자들을 압수수색한 뒤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문답 등을 통해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
상장회사 I사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적발됐다. I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J법인의 사내이사 K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정보를 지인 L에게 전달했고, L은 이 정보로 I사 주식을 거래한 뒤 친인척 M·N·O에게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 전달자와 1차 정보수령자가 얻은 부당이득은 약 1억원으로 파악됐다.
2차 정보수령자인 M·N·O도 전달받은 정보로 I사 주식을 거래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K와 L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중수청에 통보하고, M·N·O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이를 다시 전달받아 거래에 이용한 2차 정보수령자도 자본시장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차 정보수령자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