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피델릭스, 5년간 매출 등 150억 허위계상…증선위, 수사기관 고발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피델릭스가 외부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거래처와 공모해 5년간 매출 등 약 150억원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피델릭스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전 대표이사 등 해임 권고,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피델릭스는 영업실적을 실제보다 양호하게 보이도록 할 목적으로 거래처와 공모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 등을 허위로 계상했다. 연도별 허위계상 금액은 2018년 30억5200만원, 2019년 31억6100만원, 2020년 29억7000만원, 2021년과 2022년 각각 29억4300만원이다. 총액은 150억6900만원에 달한다.

피델릭스는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피델릭스에 감사인 지정 3년을 조치하고 전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전 담당 임원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회계법인과 위드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도 결정됐다. 현대회계법인은 피델릭스와는 별개인 또다른 회사 A사의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대회계법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A사의 매출과 매입 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조치를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도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조치가 내려졌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확정한다.

위드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가 한 회사의 연속된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를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을 3개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위반했다. 증선위는 위드회계법인에 해당 회사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조치하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조치를 내렸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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