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100인이상 회사 시작으로 확대
이형일 부총리 "체불 예방할 것"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한다. 오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화를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내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합의된 퇴직급여 관련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 이 부총리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제도 도입·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며 "전문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인가·관리 감독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 운용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사업자 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입법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