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17개 은행 '포용금융' 매년 평가… 서민금융 출연금 최대 20% 가중·감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수 은행은 과징금 10% 감면
내년 제2금융권으로 대상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공개한다.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서민금융 출연금을 20% 추가 부담시키거나 깎아준다. 등급이 우수한 은행은 금융당국 과징금을 최대 10%까지 감면받는 인센티브도 준다. 7개 금융 공공기관은 보유 연체채권에 대해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완성시켜야 하며 15년 경과 시 채권을 상각해 연체자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및 부실채권 관리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위원장은 "금융권도 포용금융에 적극 호응하고 있지만 정부가 요청하면 금융권이 화답하는 수동적인 과제로 추진돼 온 측면이 있다"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용금융 종합평가는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형은행(가군), 중소형은행(나군), 인터넷은행(다군)으로 분리해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이 평가실무를 담당하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한다.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3월 중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지표는 지배구조(10%),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사회적배려(10%), 비금융지원(10%) 총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금융위 오유정 서민금융과장은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금융회사 피드백 등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것"이라며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이나 은행 자체 채무조정 등 금융회사가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항목에 높은 포용금융 평가 점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도 내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금융 공공기관은 총 59조6000억원(6월 말 기준)의 부실채권을 보유 중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연체 후 5년이 경과해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했을 때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연체 15년이 지나 2차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도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각한다. 또 연체 15년 이상의 약 4조9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권은 내년 1·4분기까지 즉시 일괄소각하기로 했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연체 5년이 지나면 캠코 매각을 일원화한다. 캠코는 인수 채권에 대해 최대 80%의 원금 감면을 한다. 보증부대출은 대위변제 전이라도 채무조정을 진행하도록 절차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는 등 장기연체채무 및 코로나대응채무를 신속 정리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개인 채무자 보호와 연체채권 관리는 '회수'에서 '채무자 재기'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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