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은행 '포용금융' 매년 평가… 서민금융 출연금 최대 20% 가중·감경
우수 은행은 과징금 10% 감면
내년 제2금융권으로 대상 확대
금융당국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공개한다.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서민금융 출연금을 20% 추가 부담시키거나 깎아준다. 등급이 우수한 은행은 금융당국 과징금을 최대 10%까지 감면받는 인센티브도 준다. 7개 금융 공공기관은 보유 연체채권에 대해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완성시켜야 하며 15년 경과 시 채권을 상각해 연체자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및 부실채권 관리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위원장은 "금융권도 포용금융에 적극 호응하고 있지만 정부가 요청하면 금융권이 화답하는 수동적인 과제로 추진돼 온 측면이 있다"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용금융 종합평가는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형은행(가군), 중소형은행(나군), 인터넷은행(다군)으로 분리해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이 평가실무를 담당하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한다.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3월 중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지표는 지배구조(10%),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사회적배려(10%), 비금융지원(10%) 총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금융위 오유정 서민금융과장은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금융회사 피드백 등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것"이라며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이나 은행 자체 채무조정 등 금융회사가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항목에 높은 포용금융 평가 점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도 내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금융 공공기관은 총 59조6000억원(6월 말 기준)의 부실채권을 보유 중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연체 후 5년이 경과해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했을 때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연체 15년이 지나 2차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도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각한다. 또 연체 15년 이상의 약 4조9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권은 내년 1·4분기까지 즉시 일괄소각하기로 했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연체 5년이 지나면 캠코 매각을 일원화한다. 캠코는 인수 채권에 대해 최대 80%의 원금 감면을 한다. 보증부대출은 대위변제 전이라도 채무조정을 진행하도록 절차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는 등 장기연체채무 및 코로나대응채무를 신속 정리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개인 채무자 보호와 연체채권 관리는 '회수'에서 '채무자 재기'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