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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ISDS' 최종 패소… 韓정부, 1530억 배상해야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불복하지 않고 마무리
지연이자·소송비용 등 물게 돼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했다. 즉 패소한 것이다. 이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포함해 약 1530억원의 배상책임을 그대로 지게 됐다.

법무부는 정부가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판정문 분석 결과와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판정 직후 법무부는 취소소송이라는 불복 방법이 남아 있다며 판정 해석과 정정, 추가 판정 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한달 가까운 검토 끝에 다투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비롯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으나 그해 7월 합병이 성사되자, 같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약 1조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이후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청구금액의 약 7%인 4849만달러(약 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닌 만큼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지난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된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올해 3월 사건을 돌려받아 절차를 개시한 환송중재 판정부는 취소 소송에서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재차 정부의 조치와 앨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토 끝에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한 2018년 7월 이후 8년 3개월 만에 엘리엇과의 분쟁을 종료해 패소를 확정지었다. 배상원금 4849만달러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더한 1억1300만달러(약 1530억원)를 물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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