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초진료 20년만에 오른다… 본인부담금 680원↑
내년 동네 의원 초진 진찰료가 1만8840원에서 2만1210원으로 오른다. 20년 가까이 사실상 제자리였던 진찰료를 높여 충분한 진찰과 상담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방안'과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 조정안'을 의결했다.
의원 초진 진찰료는 두 차례 조정을 거쳐 오른다. 먼저 수가 혁신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진찰료 상대가치점수가 초진은 6%, 재진은 4% 오른다.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모두 2% 오른다. 여기에 의원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1413억원)를 초진 진찰료에 투입해 점수를 5.2% 더 올린다. 이에 따라 의원 초진 진찰료는 2370원 오른 2만1210원이 된다.
실제 환자가 병원에서 내는 본인부담금은 의원 초진 진찰료의 30%다. 이번 인상으로 병원비는 5650원에서 6330원으로 680원 오른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