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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초진료 20년만에 오른다… 본인부담금 680원↑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동네 의원 초진 진찰료가 1만8840원에서 2만1210원으로 오른다. 20년 가까이 사실상 제자리였던 진찰료를 높여 충분한 진찰과 상담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방안'과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 조정안'을 의결했다.

의원 초진 진찰료는 두 차례 조정을 거쳐 오른다. 먼저 수가 혁신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진찰료 상대가치점수가 초진은 6%, 재진은 4% 오른다.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모두 2% 오른다. 여기에 의원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1413억원)를 초진 진찰료에 투입해 점수를 5.2% 더 올린다. 이에 따라 의원 초진 진찰료는 2370원 오른 2만1210원이 된다.

실제 환자가 병원에서 내는 본인부담금은 의원 초진 진찰료의 30%다. 이번 인상으로 병원비는 5650원에서 6330원으로 680원 오른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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