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초 김앤장' LKB도 나섰던 조국 딸 사건 유죄…한동훈 딸 사건, 왜 불송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허위 입시서류 제출로 유죄 확정
한동훈 딸 입학, MIT가 유지
경찰 수사 1년 8개월 만에 불송치
국제공조 중단 경위, 별도 수사 대상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가족이 서로 다른 수사·재판 결과를 맞은 가운데, 두 사건의 법률적 차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가족이 서로 다른 수사·재판 결과를 맞은 가운데, 두 사건의 법률적 차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가족이 서로 다른 수사·재판 결과를 맞은 가운데, 두 사건의 법률적 차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대형로펌 변호인단의 대응에도 유죄가 확정된 반면, 한 의원 가족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과거 수사 무마 의혹이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쟁점은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상급기관에 송부하지 않은 경위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관여 여부다.

조 전 장관 사건에는 한때 '서초의 김앤장'으로 불렸던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현 LKB평산)가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LKB는 법무법인 다산 등과 함께 조 전 장관 가족의 형사사건을 맡았으며, 조 전 장관은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조 전 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2022년 1월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핵심은 허위 입시 증빙자료의 작성과 실제 제출, 대학의 선발 업무방해 등이었다. 단순히 활동 경력에 논란이 있다는 수준을 넘어 관련 범죄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된 것이다.

반면, 한 의원 딸 사건은 달랐다. 2022년 논문 대필·표절과 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 전자책 제작·판매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약 1년 8개월간 수사한 끝에 2023년 12월 관련 11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과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한 의원 딸이 입학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는 관련 의혹에 대해 제출된 정보를 검토한 뒤 입학 허가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학의 입학 유지 결정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나 형사책임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 상황이다.

국회에 제출된 경찰 자료에 따르면 한 의원 가족 관련 수사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한 차례도 없었다.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한 의원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서면조사 한 차례로 파악됐다.

경찰이 2022년 11월 미국 소재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도 검찰 단계에서 중단됐다. 검찰은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과 미국 측의 공조 이행 가능성 등을 불송부 사유로 들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무마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제수사의 필요성은 개별 혐의와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의원 측은 이미 경찰 수사와 수사심의 절차를 거쳐 종결된 사건을 정치적으로 다시 문제 삼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반면 고발인들은 국제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한 의원이 해당 결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결국, 두 사건을 가르는 것은 단순한 수사 강도의 차이가 아니라, 허위 자료의 실제 제출 여부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됐는지 여부"라며 "다만 한 의원 딸 사건에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가 충분했는지는 새롭게 시작된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