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있다길래 구청 갔더니"…65세 남성, 5만7000평 찾았다
[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 조상 명의의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청을 방문한 60대 남성이 5만7000평에 달하는 토지를 찾았다. 해당 토지는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었으며, 공시지가 기준 최소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대구 동구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민 서모씨(65)는 지난 21일 동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서씨는 "얼핏 듣기로 대구 군위군에 조상 땅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으니 찾아달라"고 말했다.
동구청 담당 직원이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로 조회한 결과, 대구 군위군에서 서씨의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가 확인됐다. 면적은 18만8819㎡로 약 5만7000평에 달했다.
서씨가 찾은 땅은 임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최소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확인됐다는 소식을 들은 서씨는 "미처 알지 못했던 부친 명의의 소중한 재산을 동구청 덕분에 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상땅 찾기'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사망한 조상의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와 본인 소유의 땅을 무료로 확인하는 행정서비스다.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시청이나 군청, 구청의 지적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조상의 사망 시점에 따라 다르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다면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 "앞으로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세심하게 안내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