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목 2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 쉴게요"…신입사원의 황당한 계산법
[파이낸셜뉴스] 입사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신입사원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추가로 일한 뒤 금요일에 쉬겠다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초과 근무시간을 모아 하루를 쉬겠다는 것이다.
신입사원은 하루 2시간씩 4일간 더 근무하면 총 8시간을 채울 수 있다며 이를 금요일 휴무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입이 연차를 이상하게 쓰네요'라는 제목으로 직장인의 고민이 게시됐다.
글을 쓴 A씨는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맡고 있다. 최근 교육 중인 직원에게 다음 주 금요일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알렸지만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신입사원 B씨가 "그날 연차를 쓸 예정이니 점검 날짜를 바꿔 달라"며 일정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돼 연차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추가 근무해 8시간을 채운 다음 금요일 하루를 쉬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계획은 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A씨가 회사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음에도 B씨는 "팀장님께 잘 말씀드려 보겠다"며 기존 계획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당황한 A씨는 "연차가 무슨 적금도 아니고 너무 신박해서 잠깐 할 말을 잃었다"며 "신입의 사고회로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털어놨다.
앞으로의 교육 과정에 대한 걱정도 전했다. 그는 "저도 어벙한 신입일 때가 있었지만 이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캄캄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신입사원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댓글에는 "이런 사람도 취업을 하다니", "요즘 MZ 수준 진짜 심각하다", "회사 규정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다른 누리꾼들은 "MZ가 아니라 MY(my way) 세대", "연차 적금", "챗GPT한테 물어봤나", "수습기간에 발견된 게 다행"이라며 신입사원의 행동을 비판했다.
다만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조정해 특정 요일에 쉬는 방식이 모든 사업장에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나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관련 요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와 법정 연차휴가는 구분해야 한다. 연차휴가는 추가로 일한 시간을 합산해 발생하는 휴가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관련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직원이 임의로 초과 근무한 시간을 연차휴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는 없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