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감정서·진품증명서 표준화…문체부, 고시 2건 제정
가격감정서에 감정인 이해관계 기재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7월 25일까지
[파이낸셜뉴스] 미술품의 진위와 가격을 판단하는 감정서 양식과 작품이 진품임을 보증하는 진품증명서 서식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미술진흥법'에 따른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감정서는 미술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하는 '진위감정서'와 예술적·문화적·역사적 가치를 경제적 수치로 제시하는 '가격감정서'로 나뉜다.
두 감정서에는 작가명, 작품명, 제작연도, 규격, 이미지 등 기본정보와 감정 근거·결과를 담아야 한다. 가격감정서에는 감정 기준시점과 목적, 감정인의 이력과 해당 작품에 대한 이해관계 여부도 기재하도록 했다. 감정인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작품의 판매위탁·전시·컨설팅 등에 관여했는지를 적는 것이다.
미술진흥법은 감정업자에게 의뢰인이나 다른 미술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감정하고,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감정서는 법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만 발급할 수 있다. 신고 없이 감정업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고시와 다른 양식으로 감정서를 발급하면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계도기간인 내년 7월 25일까지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진품증명서는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가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고 기재 내용을 보증하는 서류다. 구매자는 발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작가나 미술서비스업자는 발행할 수 없는 경우 판매 전에 이를 안내해야 한다.
진품증명서에는 작품정보, 보증내용, 구매일자·구매처 등을 담는다. 미술서비스업자가 발행할 때는 작가의 서명·날인도 포함해야 한다.
진품증명서는 △미술품 감정서 △작가로부터의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화랑·경매업체 등의 유통 내역서 △진품증명서 기재사항을 갖춘 미술서비스업자 발급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세번째 서류는 작가 서명·날인을 받기 어려우면 이를 제외할 수 있다. 대체 서류를 발급할 때는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문체부는 연말에 감정서와 진품증명서 작성 실무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미술품 감정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