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개발 성과관리 시행…보조금 신청요건 강화
부지 확보·투자심사 자료 의무 제출
지연 예방 컨설팅·연내 전담기관 지정
[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도입되고 국고보조금 신청 요건이 강화된다. 지자체는 사업 기획부터 완공까지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관광개발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집행 부진을 해소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문체부는 지역 주도 관광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광역관광개발사업 예산 편성을 지자체 자율 방식으로 전환했다. 다만 국회 등에서 관광개발 보조사업의 집행 부진을 지적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개정법은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컨설팅과 교육 지원 근거도 담았다.
문체부는 성과평가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지자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요건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무리한 사업 추진이 억제되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 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제도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