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운지구 재개발 속도…용적률 상향·12곳 촉진구역 전환
비주거 의무비율 50%→20%…용적률 880%로 상향
존치정비구역 12곳 촉진구역 전환·2곳 분할…사업 활성화
세운상가군 공원화 방식 조정…29일부터 주민공람
[파이낸셜뉴스]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을 낮춰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12개 구역의 재개발도 추진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변경안에는 △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전환 △일부 구역 분할 △용도지역 상향조건 조정 등이 담겼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한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심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생활편의시설 도입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심상업지역 상향조건을 개선한다.
먼저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적용하는 조건을 완화한다. 업무·상업 등 비주거용도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맞춰 용적률·건폐율과 다양한 주거유형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기준도 정비한다.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은 800%에서 880%로 80%p 상향한다. 기존 허용용적률 대비 10% 증가하는 수준이다. 건폐율 상한도 50%에서 60%로 10%p 완화한다.
또한 세운지구 내 존치정비구역 12곳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한다. 별도 촉진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5-5구역은 이번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6-1-5구역과 6-2-2구역은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해 각각 2개 구역으로 나눈다.
세운상가군 공원화 방식도 정비한다. 기존 계획에 포함됐던 민간정비사업 추진 시 대체공원 확보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세운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을 활용해 공원화를 추진한다.
시는 공람 기간에 제출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변경은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세운지구의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