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스마트안경 끼고 수능 부정행위 땐 '최대 3년 응시 자격 정지·형사처벌'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대응계획' 발표
올해부터 수능 시험장에 전담 감독인력 학교당 1명씩 배치

지난 16일 대구의 한 백화점 안경·선글라스 매장을 찾은 시민이 스마트안경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 속 안경·선글라스 제조사와 제품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공정식 기자 /사진=뉴스1
지난 16일 대구의 한 백화점 안경·선글라스 매장을 찾은 시민이 스마트안경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 속 안경·선글라스 제조사와 제품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공정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활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최대 3년 동안 수능을 볼 수 없게 된다. 특히 단순한 시험 규칙 위반을 넘어 고의적인 시험 방해 행위로 간주해 경찰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올해 수능 시험장부터 스마트안경을 가려낼 전담 감독 인력이 학교당 1명씩 배치된다. 현장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 경우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상황실과 바로 연결해 확인하는 비상 연락망도 가동된다. 기술 발전에 맞춰 내년 수능부터는 전자기기를 잡아내는 '전파 탐지기'를 시험장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등 대학별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들이 잇따라 적발되며 입시 현장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능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수시·정시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한 처벌 지침이 적용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현행 1년인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과거 조직적 부정행위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처럼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시험 감독관인 교사들이 법적 소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감독관 전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늘리고, 향후 감독관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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