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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 유해성분 검사 확대...전자담배도 관리 강화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궐련 50여종·액상형 전자담배 30여종 검사
신규 제품 검사 시기 최대 17개월 앞당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궐련과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담배제품의 검사 시기를 최대 17개월 앞당긴다. 기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연담배와 엽궐련, 물담배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검사 결과는 금연정책과 연계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 전반의 유해성 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마련된 첫 5개년 계획이다.

정부는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 고도화, 과학적 분석 기반 구축, 정보 제공 및 금연정책 연계 강화 등 3대 방향 아래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현재 44종에서 2030년 50여 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 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엔 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무연담배와 엽궐련, 물담배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에 따르면 궐련 판매량은 2017년 34억4000만 갑에서 2024년 28억7000만 갑으로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판매량은 같은 기간 8000만 갑에서 6억6000만 갑으로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에 따른 국내 사망자는 약 6만9000명,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5조원에 달했다.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제출하는 자료에는 성분 명칭뿐 아니라 사용 용도도 추가하고,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허위·축소 보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신규 담배제품의 검사 시기도 앞당긴다. 현재는 판매 개시 다음 연도가 시작된 뒤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최대 17개월 앞당겨지는 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담배의 가격 신고 전에 검사가 이뤄지도록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또 담배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첨가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맛과 향 등을 통해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 정보를 확보·분석하고, 특정 성분의 사용 금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제조·수입업자가 제출한 성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자료를 흡연예방교육과 금연홍보,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관리 대상 담배 유형은 2026년 궐련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에서 2029년 무연담배와 시가 등 기타 담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하겠다"며 "2030년까지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남성 29.0%, 여성 6.0%로 낮추는 등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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