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이해와 대응전략' 세미나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기관별 권한 변화와 기업의 법률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 등으로 수사·기소 기능이 재편됨에 따라 기업의 형사사건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다.
세종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이해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일 시행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기관별 역할과 권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 형사그룹 소속 검찰·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연사로 나서 수사 초기부터 기소와 재판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을 지낸 임세진 세종 변호사가 공소청의 기능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역할 변화를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공소청 검사는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자와 통제자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었지만, 변론은 수사 착수시부터 재판 단계까지 통합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형 세종 변호사는 중수청의 조직과 수사 방향을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김 변호사는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된 점을 짚으며, 기업이 수사를 받게 되면 해당 사건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지와 향후 이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경찰 출신인 김태승 세종 변호사가 경찰 수사의 중요성과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지면서 경찰의 증거 수집과 송치·불송치 결정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형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와 기소 절차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각 수사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