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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7년 생활임금 3.7% 인상...1시간당 1만1620원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보다 920원 많아

나주시<사진>가 2027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3.7%(420원) 인상된 1만1620원으로 결정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사진> 가 2027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3.7%(420원) 인상된 1만1620원으로 결정했다. 나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나주시가 2027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3.7%(420원) 인상된 1만1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보다 920원(8.6%) 높은 수준으로, 나주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나주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나주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교육·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물가와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해 정하는 임금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지난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 생활임금 3.7% 인상을 의결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 경제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지역 경제 상황과 근로자의 생활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생활임금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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