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157자로 확대...대피 장소·행동요령까지 알려준다
30일부터 90자→157자 늘려
유사 및 중복 문자 발송 감축
긴급·위급재난문자는 90자 유지
[파이낸셜뉴스] 30일부터 재난 상황을 알리는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가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난다. 집중호우나 산불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험 지역뿐 아니라 대피 장소와 행동요령까지 보다 자세히 안내할 수 있게 된다. 비슷한 내용의 재난문자가 반복 발송되는 것도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을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온 제도를 공공기관 등 모든 발송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글자 수가 90자로 제한돼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대피 장소, 행동요령 등을 한 번에 전달하기 어려웠다. 여러 정보를 안내하려면 내용을 축약하거나 문자를 나눠 보내야 했다. 이번 조치로 한 건의 문자에 담을 수 있는 글자 수가 약 74% 늘어난다.
다만 모든 재난문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처럼 90자로 유지된다. 일부 구형 휴대전화에서 157자 문자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4개 시·군·구에서 157자 재난문자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올해 2월 3개 시·도로 확대했다. 5월부터는 전국 시·도에서 여름철 재난 등 31개 유형, 83개 문안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시범 운영 기간 전체 발송 대상의 약 48%가 157자 문자로 발송됐으며, 문자 수신과 관련한 불편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
비슷한 내용의 재난문자가 반복 발송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행안부는 문자를 보내기 전 기존 발송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 확인하는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을 정식 운영한다.
이 기능을 시범 적용한 결과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1만1433건에서 9173건으로 약 20% 감소했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께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을 보다 자세히 알리고, 불필요한 반복 발송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