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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수출제한 7개월 만에 완화…내수 감소에 수출 10% 확대 허용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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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내 경유 소비 감소와 재고 증가를 고려해 지난 3월 도입한 경유 수출제한을 7개월여 만에 완화한다.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정유사의 경유 수출 물량을 전년 동월 대비 최대 11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국내 수급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경유 수출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1월 수출 물량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에 대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난 3월 13일부터 최고가격제 적용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원유 도입 여건이 안정되고 국내 경유 소비가 줄어들면서 수출제한을 완화할 여력이 생겼다는 판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10~11월 원유 도입량은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돼 원유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둘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국내 누적 경유 소비량은 7.2% 감소했다. 소비 감소로 재고가 충분히 확보된 반면 글로벌 경유 공급 부족은 지속되면서 정유업계의 수출제한 완화 요구도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재고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최대 110%까지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 추가 수출 수요를 접수하고 국내 수급 여건과 전망 등을 고려해 수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외국 정부가 공식 서한 등을 통해 유종과 물량, 공급 기간을 명시해 석유제품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국익 부합 여부, 국제 제재 저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정부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국내 석유제품 수급이 악화할 우려가 발생하면 수출 한도를 즉시 기존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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