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은닉 의혹' 유정복 전 인천시장 송치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가상자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으로 고발된 유정복(69) 전 인천시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 전 시장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 전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아내 최모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채 선거 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유 전 시장과 최모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고발인인 박찬대 인천시장 측 인사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다.
박찬대 인천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유 전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신진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