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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까지 있다"…정경미 영어뮤지컬 학원 인기 속 전문성 논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유튜브 채널 '윤형빈의 원펀맨'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윤형빈의 원펀맨' 영상 캡처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정경미가 인천 송도에서 운영하는 영어뮤지컬 학원에 입학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 운영이 순조롭다는 근황이 공개된 가운데 일부 누리꾼이 정경미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견이 나뉘었다.

지난 2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윤형빈의 원펀맨' 영상에서는 정경미가 운영하는 인천 송도 영어뮤지컬 학원의 내부와 운영 상황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정경미는 학원 원장으로서 남편 윤형빈에게 시설을 보여줬다. 강의실을 차례로 안내하던 그는 건반을 가리키며 "남편이 학원 오픈할 때 유일하게 선물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생들이 참여한 공연 사진도 윤형빈에게 보여줬다. 공연의 완성도에 윤형빈이 놀라움을 나타내자 정경미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분장 선생님을 불렀다"며 "의상과 소품은 우리가 다 만들었다"고 전했다.

학원 등록을 기다리는 학생도 있다고 밝혔다. 정경미는 "솔직하게 말하면 대기가 있다"며 "원장 생활이 재밌다"고 말했다.

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많이 적응됐고, 학원을 응원해 주는 부모님들이 많다"며 "아이들 안전만 잘 체크하면 된다. 일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영상 공개 이후 온라인에서는 정경미가 영어와 뮤지컬 관련 전공자인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일부 나왔다. 해당 분야를 교육하는 학원이라면 운영자 역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학원 경영과 실제 수업은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경미가 운영을 담당하고 영어와 뮤지컬을 전공한 강사들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으므로 원장의 전공만으로 교육 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학원 원장이 반드시 교습 과목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 분야를 전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원법 제6조는 시설과 설비 등 등록 요건을, 제9조는 학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련 분야의 비전공자라는 이유만으로 학원 설립이나 운영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원장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강사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학원법 제13조와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강사 자격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해당 기준에도 가르치는 과목과 대학 전공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학원 설립·운영자에게는 강사의 학력과 전공, 경력 등의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할 의무도 있다.

정경미는 2005년 KBS 20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2013년 코미디언 윤형빈과 결혼해 아들 1명과 딸 1명을 두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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