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차례 받아내 놓고 거절하니···"사고 쳐서 뉴스에 날 것" [거짓을 청구하다]
30대 A씨, 차선 바꾸는 차량 노려 고의 충격 좌회전·원형교차로 집중 공략, 총 8000만원 챙겨 보험사기 의심받자 경찰 폭행..보상직원엔 협박까지 수사 중에도 멈추지 않은 범행..결국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경남 창원시 어느 사거리. 벤츠 차량을 몰던 30대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SUV 한 대를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참이었다.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차는 그대로 직진했다. 결국 벤츠 앞 범퍼가 SUV 조수석 문짝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우연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보험금을 노린 의도적 사건이었다.
처음도 아니었다. 범행 수법은 단순했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찾아 일부러 충격하는 방식이었다. 상대 차량이 차선을 넘어오는 순간을 노렸다.
특히 좌회전 구간과 원형교차로를 집중 공략했다. 한 사고에선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려 하자 뒤따르다 들이받았다. 당시 오른쪽 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없어 피할 수 있었다.
다른 사고에선 원형교차로 안쪽의 황색실선으로 둘러싸인 안전지대까지 넘어가 상대 차량을 충격했다. 우회전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오히려 가속해 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보험사기 범행은 총 72차례다. 이 가운데 29차례는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졌다. 지급액은 총 8000만원 이상이었다. 나머지 43차례는 보험사들이 고의사고를 의심해 지급을 거절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의 범행은 단순히 보험금을 가로채는 데 그치지 않았다. 고의 충돌로 상대 운전자들이 다치면서 특수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실제 SUV 운전자는 사고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보험사 직원들도 협박했다. 한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전화해 "오늘 사고 칠 것이다, 뉴스에 날 거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다른 보험사 직원에게는 "휘발유 들고 가서 내 몸에 뿌리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사고는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며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