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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적자 체코 원전 누가 시공하나"...대우건설 컨소, 한수원 주장 반박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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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 30일 '질의응답(Q&A) 자료집'을 통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과 관련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설명을 반박했다. 한수원 측이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를 전가하려 했다고 밝혔다. 입찰물량 대비 증가된 물량을 제안하면서 금액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고, 시공사의 단가를 낮춰 전체 총 계약금액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새 시공사 찾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원전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사실상 3곳"이라며 "수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다른 건설사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Q&A 내용이다.

- 협상 결렬 원인은 무엇인가?
▲ 가격, 역무범위, 기준물량, 주계약 요건 반영 등에 대한 양사 입장차이가 존재했고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다. 시공단은 조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공사비, 계약방식, 역무범위 및 주요 계약조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보안과 절충안을 제시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단은 통제할 수 없는 설계변경 위험 및 과도한 계약상 책임 등 명백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해당 위험을 시공단이 일방적으로 부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미수용 시 협상 종결을 예고하는 등 사실상 수용을 압박했다.

따라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시공단의 협상 의지 부족이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담에 대한 시공단의 절충안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이다.

-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전가했는데
▲ 한수원은 시공단의 입장을 고려한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EPC 주계약 조건을 시공계약에 전면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국내 원전사업에서 발주자로서 적용하는 특수계약조건까지 무조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설계 책임이 없는 시공단에 설계 검토 및 적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계약상 역무범위가 불명확한 '사항(Grey Area)'과 미식별 역무까지 시공단의 역무로 간주하면서도 이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은 인정하지 않았다. 시공단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려했다.

- 총액 계약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국내외 경험과 설계 자료가 축적돼 있는 APR-1400 노형과 달리 체코는 신규 진출 국가로 체코 현지 및 유럽 기준의 규제와 인허가를 적용 받는다. 또 신규노형(APR-1000) 적용으로 실질적 참조할 수 있는 발전소가 없다.

신규 노형이기 때문에 계약 시 기본설계도 부재한 상황이다. 설계로 인한 물량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설계를 수행하지 않는 시공사가 설계 물량변동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

―10월 29일 협상 시한에 대한 입장은
▲한수원은 시공계약 체결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10월 말을 협상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수원이 지난 10월 초 경영진 차원의 변경 조건을 처음 제시한 뒤 같은 달 29일까지 약 3주만 검토하도록 했다. 유럽 대형 원전사업은 기술적 복잡성과 품질·규제 검증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계약금액과 조건 전반을 3주 안에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협상 결렬에 따른 '팀코리아' 협력체계는
▲ 한수원은 이번 시공사 변경이 팀코리아 전체에 대한 체코 측의 신뢰 저하로 직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컨소시엄 입장은 다르다. 시공단은 체코 현지 사회공헌활동 및 정부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왔다. 협력 관계 종료 시 체코 정부와의 관계 및 팀 코리아 대외 신뢰도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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