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오세훈 무죄' 항소심에 상고..."핵심증거 배척"
[파이낸셜뉴스]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심은 1심이 설시한 이유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적이나 평가를 하지 않은 채 명태균의 관련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을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졌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명태균의 진술 중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주요한 진술은 핵심 간접증거 또는 정황사실들로 충분히 보강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오 시장에 대해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