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무죄'에 상고..."핵심증거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
"여론조사 의뢰·비용 대납 정황 충분" 반박
통화녹음 일부만 심리..."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
[파이낸셜뉴스]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1심의 유죄 판단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핵심 증거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심이 설시한 이유들에 대해 뚜렷한 지적이나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 배척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정황으로 2021년 1월 오 시장과 명씨의 통화 시도 기록,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가 명씨에게 경선 관련 자료를 전달한 메시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같은 해 2월 캠프 팀장이 지인에게 오 시장 측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강조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여부에 대해서는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2021년 2월 1일 1000만원을 송금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가 비용을 지급하고도 상당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받지 못한 반면, 오 시장 측에는 설문지와 결과지가 지속적으로 전달됐다는 것이다.
항소심의 증거 판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명씨와의 통화녹음파일 6개 외에도 수십개의 녹음파일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재판부가 나머지 파일을 제출받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녹음파일만으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한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이념에 배치된 심리미진의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의 진술을 전부 신뢰하기 어렵고, 오 시장의 의뢰와 무관하게 여론조사가 실시됐거나 김씨가 개인적 동기로 비용을 지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회에 대한 비용 3300만원을 김씨에게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심은 여론조사 5회에 해당하는 21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