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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필수, 급여는 1만원"…아이 픽업 구인 조건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자녀의 등하교를 도와줄 사람을 구하면서 외제차 소유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구인 글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이 글에는 건당 1만원의 급여가 적혀 있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당근 구인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진 채용 공고의 캡처 화면이 확산됐다.

해당 공고의 제목은 '아이 픽업 가능하신 분'이었다. 작성자는 자녀를 집에서 학교로 데려다주고 하교 후 다시 집까지 이동시켜 줄 도우미를 찾고 있었다.

급여와 업무 내용도 명시했다. 작성자는 "건당 1만원을 당일 지급하겠다"며 "집에서 아이를 픽업해서 학교로, 학교에서 집으로 데려다주실 분을 찾는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여자아이로, 등하교를 위한 이동은 총 2차례다. 작성자는 운행에 걸리는 시간이 20분 이내이며 아이를 데려다주는 일 외에 추가적인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원 자격에는 외제차를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외제차를 요구하는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다. 건당 지급액은 1만원으로,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온라인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를 맡아줄 사람을 구한다는 또 다른 공고도 논란이 됐다. 작성자는 4세와 2세 여자아이, 아기까지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다며 육아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고 저녁 메뉴를 정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고 밝혔다.

모집 업무는 장보기와 저녁 식사 준비였다. 성인 3명과 아이 2명 등 총 5명이 먹을 음식을 1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주 7일 동안 하루 1시간씩 일해야 하는 조건이다. 작성자가 제공하는 식단표에 따라 인근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매한 뒤 5명분의 음식을 만들어야 했다.

음식은 정해진 식단을 따르면서도 엄마가 직접 차린 집밥처럼 준비해 달라는 조건도 포함됐다.

장보기와 조리까지 포함한 업무에 작성자가 책정한 시급은 1만원이었다.

두 구인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모집 조건과 급여 수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외제차 소유자를 요구한 공고에는 "외제차 타는 능력 있는 사람이 저걸 왜 하냐"는 반응이 나왔다. 저녁 식사 준비 공고에 대해서도 "시장이 아무리 가까워도 한 시간 동안 장보고 요리해서 상까지 차리는 게 가능한가"라는 댓글이 달렸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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