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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10대 때 낳은 아이가 있었다"…신혼 남편의 혼인 취소 고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결혼 후 아내가 10대 시절 성폭행 피해로 출산한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혼인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 아내가 겪은 피해를 이해하면서도 결혼 전에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신혼 생활을 이어가던 남성 A씨는 최근 아내의 과거 출산 사실을 알게 된 뒤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봉사활동 모임에서 시작됐다. 아내에게 첫눈에 반한 A씨는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까지 1년여가 걸렸다. 이후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아내를 설득한 끝에 부부가 됐다.

그러나 결혼 후 A씨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었다. 아내가 청소년 시절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다. 당시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아내는 아이를 입양 보냈으며, 이후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를 겪은 아내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A씨는 아내가 그동안 자신의 과거를 쉽게 이야기하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려 했지만, 뒤늦게 알게 된 사실에 당혹감과 서운함도 느꼈다.

A씨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고 성폭행 피해와 출산이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 다만 결혼 전에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도 지금처럼 망설임 없이 결혼을 선택했을지는 확신하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으며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아내에게 미안하다. 그런데 솔직히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가 과거 출산 사실을 숨겼을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법적 가능성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이찬 변호사는 혼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배우자가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법률상 사기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혼인 취소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어떤 사실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그 행위가 상대방의 혼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에서는 아내가 출산하게 된 배경과 이후 아이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 출산에 이른 경위와 이후의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아내는 청소년 시절 성폭력 피해로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 교류하거나 양육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아내가 출산 사실을 쉽게 말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혼인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아내가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기망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론적으로 혼인 취소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혼인 취소와 별개로 이혼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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