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에 명품 선물 혐의' 김기현 의원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수백만원대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접적으로 가방 등을 전달한 배우자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부인 이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해당 클러치백 몰수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인 2023년 3월 17일,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자필 감사 편지를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 의원 부부를 기소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