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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 롯데리아 회동' 가담 군인들 1심 무죄..."국헌문란 목적 없어"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으로 계획 논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군인 8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하지 못해 '국헌문란'의 죄가 성립되지 못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고 봤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두 사람에게 '제 2 수사단'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것이라는 임무를 공유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에 불과할 뿐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0월부터 제2수사단을 준비했으나, 이를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맡게 될 임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건을 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 등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6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등이다.

재판부는 이들 대부분 역시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일부는 수차례 상부 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참작했다. 부하 군인들에 대한 직권 남용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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