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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상장사 52곳 1억923만주 의무보유 해제…코스닥 1억주 넘어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 연합뉴스
한국예탁결제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상장사 52곳의 주식 1억923만주에 대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전체 물량의 대부분은 코스닥시장 상장사에 집중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 유가증권시장 4개사와 코스닥시장 48개사 등 총 52개사의 주식 1억92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매각을 일정 기간 제한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보유 사유와 적용 규정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이 달라진다.

시장별 해제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271만주, 코스닥시장 1억652만주다.

종목별로는 로스웰인터내셔널의 해제 물량이 가장 많다. 오는 11월 21일 999만8418주의 의무보유가 풀린다. 노브랜드가 843만6424주, 프리시젼바이오가 634만3284주로 뒤를 이었다.

총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비율은 코칩이 65%로 가장 높았다. 오는 11월 7일 566만5543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노브랜드와 사이냅소프트의 해제 비율은 각각 50%, 48%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화전자공업의 해제 물량이 226만3085주로 가장 많다. 전체 발행주식의 12%에 해당하며 11월 20일 해제된다.
의무보유 사유별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이 6848만주로 가장 많았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은 4048만주였다.

이번 집계는 지난 28일 기준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주식을 대상으로 하며 자발적 보유확약과 기업공개(IPO) 과정에서의 의무보유확약 물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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