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없어도 중소기업 이어가게..與, 직원 공동인수 시 감세 추진
정부, 가족 외 제3자 승계 세제지원 추진 與, 직원 공동인수까지 혜택 확대 나서 양도세 감면·분할납부에 소득공제도 중소기업 폐업 막고 기술·일자리 보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직원들이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할 때도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가 자녀 등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기업을 넘길 때 감세 혜택을 주기로 한 데 이어, 여러 직원이 함께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을 물려받을 자녀가 없어 문을 닫는 중소기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지키려는 취지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업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직원들이 공동으로 인수할 때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기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주로 자녀 등 가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경우에 집중돼 있었다. 자녀가 회사를 상속받으면 일정 요건에 따라 상속세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반면 자녀가 경영을 원하지 않거나 후계자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기업을 넘길 때는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회사를 넘겨도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년 이상 회사를 운영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같은 업종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해온 개인·기업이나 해당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회사를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회사를 인수한 측에도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안은 여기에 직원들이 돈을 모아 회사를 함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다. 직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면 주식을 파는 기존 주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기근속 직원들이 회사 인수를 위해 출자한 돈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예컨대 중소기업 사장이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회사를 물려받을 자녀가 없다면 기존 직원들이 돈을 모아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를 파는 주주와 인수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는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이 폐업하거나 외부에 매각되는 대신 기존 직원들이 직접 회사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려는 조치다. 특히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과 거래처를 유지하고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막아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정부안에도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이 회사를 인수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원 대상이 일부 겹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국회 세법 심사에서는 정부안과 의원안을 조율하고 직원 공동인수에 대한 별도 세제지원 도입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