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해외 도피사범 잡고 자금 흐름 쫓고…범죄 추적 '그물망' 촘촘해진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터폴 수배서 활용 범위 구체화
해외 파견 경찰관 국제공조 근거 명문화
수배서 발부 요청부터 실종자 신원 확인까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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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국제공조 업무에 법적 근거를 보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서를 활용해 범죄수익 관련 재산을 확인하고 실종자 신원을 파악하는 등 수배서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면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의 국제협력 업무와 인터폴 수배서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경찰이 직무 수행을 위해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등과 자료를 교환하고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업무와 수배서 처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인터폴은 회원국 간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수배를 통해 도피사범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국제적인 치안 협력을 담당한다.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한 범죄가 늘면서 경찰의 국제협력 업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인터폴 헌장에 따른 국가중앙사무국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정부 간 국제치안협력기구와 협력하고 해당 기구가 운영하는 보안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특히 인터폴이 회원국에 배포하는 수배 협력 요청 문서인 수배서의 수신과 관계기관 통보, 발부 요청과 활용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경찰청장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터폴에 수배서 발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배서 활용 범위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장과 수배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수배서 발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사의 단서로 활용하거나 긴급체포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개시하거나 출입국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배서를 단순히 해외 도피사범의 소재를 파악하는 수단을 넘어 국내 수사와 관계기관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거래 이상 여부와 범죄수익 등 범죄 관련 재산의 소재·귀속을 확인하고, 해당 재산의 보전·환부 절차를 개시하는 데에도 수배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종자나 신원불상 변사자의 신원·소재 확인,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 예방과 경고, 범죄수법·정보의 수집과 분석·공유도 활용 목적에 포함됐다.

해외에 파견되거나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경찰공무원을 통한 국제협력 활동의 근거도 명확히 했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에 파견된 경찰공무원,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경찰공무원을 통해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개정안은 국가중앙사무국의 조직·운영과 국제치안협력기구의 범위, 보안통신체계 구축 기준, 수배서 처리 절차와 해외 파견 경찰관을 통한 협력 활동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국가범죄가 늘면서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공조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제협력 업무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구체화되면 해외 도피사범 추적이나 범죄 관련 정보 확인 등 국제공조 업무를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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