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기소' 장경태 강력 반발…"구 검찰의 늦장·부실 기소"
남부지방공소청, 30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
장 의원 "7개월 만의 답정 기소…면담은 요식행위였나" 페이스북서 반발
"결정적 증거 아직 미공개…법정서 무고와 결백 반드시 증명할 것"
2024년 10월 타 의원실 비서관 성추행 혐의…장 의원은 무고로 맞고소
[파이낸셜뉴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공소청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구(舊) 검찰의 늦장·부실·면피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역시나 검찰은 변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약 7개월 만에 이뤄진 기소 결정을 두고 "떠넘기기식 경찰보다 검찰에 더 방대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결국 '답정(답은 정해진)' 기소였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수사는 하지 않았고, 원본 영상 확인 등 증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부실 기소"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된 면담에 대해서도 "성실히 응해 사건의 실체와 증거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는데 열흘 뒤인 오늘 급하게 기소를 결정했다"라며 "면담은 형식적 절차를 거친 척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요식행위였나"라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사실상 모든 과정에서 제가 제보받고 조사해 증거를 갖다 바치는 꼴이었다"면서 "결정적 증거는 아직 공개하지도 않았다. 이 부당함을 법정에서 낱낱이 따져 무고와 결백을 증명하고, 무리한 기소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예고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경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던 타 의원실 소속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의원 보좌진의 전 연인인 B씨가 식당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언론 등에 제보하며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27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기소 의견 의결을 거쳐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송치했고, 이후 관할권 문제로 사건을 넘겨받은 남부지방공소청이 수사를 이어왔다. 공소청 측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하고, 관련된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 수사 및 법리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장 의원은 피해자 A씨를 무고 혐의로, 제보자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장 의원은 수심위 송치 의결 직전인 지난 3월 20일 소속 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민주당은 지난 4월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