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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비후보 매수 혐의' 최원용 평택시장 등 불구속 송치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원용 경기도 평택시장 /사진=평택시
최원용 경기도 평택시장 /사진=평택시

[파이낸셜뉴스] 최원용 경기 평택시장이 지난 4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게 직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매수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최 시장과 서현옥 전 평택시장 예비후보, 그리고 범행에 관여한 양측 캠프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당내 경선 당시, 본경선에서 탈락한 서 예비후보 측에 특정 주요 보직 제공을 약속하며 자신의 캠프에 합류할 것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최 시장은 서 예비후보 측 캠프 관계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 예비후보는 결선에 진출한 최 시장 지지를 선언하고, 최 시장 캠프에 합류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

앞서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 7월 최 시장 등을 고발했으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약 3개월간 수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를 파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후보자 등에게 금품 또는 직위 제공을 약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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