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감방 나왔다" 출소 직후 스토킹 피해자 4번 찾아간 60대 징역형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경고·분리 조치 뒤에도 재차 방문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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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춘천의 한 슈퍼마켓 점주를 두 달여 동안 네 차례 찾아가 위협적인 언행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두 사람을 분리한 뒤에도 방문은 이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춘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점주를 네 차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첫 방문은 출소한 지 나흘 만인 6월 7일이었다. A씨는 가게에 들어가 점주에게 "인사 안 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했고, 점주가 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A씨는 앞서 특수공갈과 스토킹 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같은 달 3일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경고에도 A씨는 한 달여 뒤 가게를 다시 찾았다. A씨는 점주에게 "나한테 불만 있냐"고 따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잇따라 가게를 방문해 소리를 지르며 점주를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출소 직후 스토킹을 시작했고, 피해자가 신고한 뒤에도 계속 접근해 모두 네 차례 범행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A씨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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