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한 달…경찰청장 대행, 강남서 찾아 "수사관 처우 개선"
휴일 저녁 수사현장 찾아 일선 수사관 격려
내년 우수 수사관 600명 근속승진 1년 단축 추진
[파이낸셜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경찰은 내년부터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의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등 수사부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대행은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휴일 저녁에도 근무 중인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달라진 수사절차에 적응하고 있는 현장 수사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 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수사관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의지할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경찰 수사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수사부서가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수사인력과 예산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계획이다. 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는 치안종합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전문직위와 특별승진 인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건수사비 증액도 추진한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새로운 수사체계에 따른 사건 처리와 관계기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에 검사가 수배했던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도 순차적으로 넘겨받아 처리하고 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해 공소청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광주경찰청은 보험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소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달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남부경찰서도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을 시효 만료 5일 전에 송치해 만료 하루 전 기소가 이뤄지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협력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중수청 출범 이후 19일간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했으며 개별 사건의 이첩과 수사 협력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김 대행은 "국민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에 더욱 힘써 달라"며 "경찰청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수사관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