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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지특례 앞세워 농촌활력촉진지구 신규 지정 확대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상반기 신규 지구 지정·고시
2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시·군 신청
최소면적 기준 없애 소규모 사업도 가능

강원도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한 강릉·인제·양구·철원 4개 지구 조감도. 연합뉴스
강원도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한 강릉·인제·양구·철원 4개 지구 조감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간을 평균 7개월 이상 앞당긴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의 내년 첫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2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내년도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시·군 사업부서가 기본계획을 세우면 시·군 총괄부서가 이를 모아 도에 제출하는 방식이며 신규 지구는 내년 상반기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2024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2개 시·군 20개 지구 294ha(농업진흥지역 175ha)가 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8개 지구의 농업진흥지역 65.5㏊가 이미 해제돼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제2차로 신청한 영월, 평창, 화천 등 3개 군, 4개 지구는 이달 말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 지구까지 지정되면 누적 규모는 13개 시·군 24개 지구 354㏊(농업진흥지역 224㏊)로 늘어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에 담긴 농지특례로 도지사가 4000㏊ 범위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최소 지정면적 기준이 사라지면서 민선 9기 현안사업은 물론 소규모 사업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도는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1만㎡ 이상으로 면적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정 대상은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에 대응해 농촌 활력과 공간 재생이 필요한 곳이다. 교통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 유치 잠재력을 갖춰야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성도 확보해야 한다. 도 조례에 따라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나 유휴지를 활용하는 사업,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시·군이 주민 의견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도는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과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를 지정·고시한다. 이후 시·군의 시행계획 수립과 도의 승인을 거쳐 지구 조성에 들어간다. 도는 국토·환경 등 인허가 부서와 함께 합동 컨설팅을 운영하며 시·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동식 강원도 농정과장은 "최소면적 기준이 사라지면서 작은 현안사업도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고 실제로 진흥지역을 푸는 데 걸리던 시간이 7개월 넘게 줄었다"며 "4000㏊를 3년 안에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절차를 줄여 지방소멸에 맞설 시·군 사업과 장기 전략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첫 삽을 뜨게 하는 것이 농지특례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인허가 전 과정을 곁에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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