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환자 인권·노동권 보호 선언… 인권침해 구제체계 강화
환자 권리·직원 안전 최우선 원칙
노조활동·단체교섭 자유 보장 명시
인권교육 정례화·피해구제 강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대학교병원이 환자 인권 보호와 근로자의 안전·건강권,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핵심 경영 원칙으로 선언했다.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제하는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1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장원영 병원장은 지난 10월 28일 병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식에서 교직원을 대표해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환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모든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도 존중하기로 했다.
병원 운영과 관련한 협력기관의 인권보호 책임도 명시했다. 협력사의 인권경영 실천을 지원하고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시행하고, 정기적인 인권교육과 실천활동을 통해 조직 내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립대학병원의 인권경영은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뿐 아니라 의료진과 직원의 노동환경, 협력업체와의 관계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인권영향평가와 피해구제 절차를 운영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주대병원 역시 선언 내용을 실제 업무에 반영하고 인권침해 예방·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장원영 제주대학교병원장은 "인권·안전·환경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핵심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인권경영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