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제주서 차량 통제하던 신호수 참변… SUV에 치여 숨져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경작업 현장서 40대 노동자 사망
30대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입건
잇따른 작업 중 사망사고… 안전관리 실태 주목

제주소방안전본부 119구급차량. 사진=뉴스1
제주소방안전본부 119구급차량.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에서 도로 조경작업 중 차량 통행을 유도하던 40대 노동자가 SUV에 치여 숨졌다.

1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오전 10시 6분께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인근 도로에서 조경작업 현장의 신호수로 일하던 40대 남성 A씨가 SUV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도로 조경작업 현장에서 차량의 통행을 안내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SUV 운전자인 30대 여성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충돌 경위와 운전자 과실 여부는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에서 살펴볼 부분은 차량 통행과 도로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다. 신호수는 차량의 흐름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지만, 작업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경고와 교통통제, 작업공간의 분리 등 현장 여건에 맞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23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축사에서는 40대 화물운송 노동자가 지게차 전도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해당 노동자가 소속된 운송업체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23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축사에서는 40대 화물운송 노동자가 지게차 전도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해당 노동자가 소속된 운송업체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의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은 도로 작업 시 운전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주의구간과 완충구간, 작업구간 등을 구분하고 교통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최근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23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축사에서는 40대 화물운송 노동자가 지게차 전도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해당 노동자가 소속된 운송업체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에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30일 작업안전 관리·감독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노동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각 사고의 발생 경위와 책임 주체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작업 중 노동자가 잇따라 목숨을 잃으면서 위험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보호조치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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