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후주택 31.3%… 내년 주민신청 화재점검 시범
전국 평균보다 0.7%p 높아
제주·인천서 주민신청제 도입 추진
겨울철 화재예방·연기감지기 보급 확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지역 주택 10채 중 3채 이상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제주가 내년부터 주민이 직접 화재안전점검을 신청하는 새로운 예방제도의 시범지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일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 주택 가운데 건축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비율은 31.3%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30.6%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제주 노후주택 비율은 2024년 29.0%에서 1년 사이 2.3%포인트 상승했다.
제주의 주택 노후화는 주택 유형에서도 특징을 보인다. 2024년 기준 도내 노후주택 7만6145호 가운데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64.4%였다. 전국 노후주택의 단독주택 비중 39.9%보다 24.5%포인트 높다.
노후 공동주택 중심의 화재안전 대책과 함께 단독주택에 적합한 예방체계가 필요한 배경이다. 특히 농어촌과 중산간지역에 분포한 노후 단독주택은 건축물 구조와 거주자 특성을 고려한 현장 점검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9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에서 제주와 인천을 2027년 '화재안전점검 주민신청제도' 시범운영 지역으로 지정했다.
주민신청제도는 주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화재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존의 기관 주도 점검에 더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도 2027년부터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기존 전기배선 점검에 콘센트와 멀티탭의 과부하 여부 등 생활 속 전기화재 위험요인까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전기·소방 분야의 합동점검체계도 마련한다.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도 확대된다. 정부가 연기감지기 설치 필요 대상으로 파악한 전국 주택은 약 897만 세대다. 기존 지원 대상인 화재취약세대 453만 세대에 더해 일반세대 444만 세대까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화재 초기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주택 화재 사망자의 72%가 연기 흡입에 따른 질식으로 발생했다. 신속한 화재 인지와 대피가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이유다.
제주에서도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의용소방대는 주택안전점검 951회와 주택용 소방시설 4350가구 보급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앞으로 시행될 주민신청제도와 기존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어떻게 연계할지도 지역 차원의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24시간 상황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1만1000여건으로 전체 화재의 28%를 차지했다. 정부는 노후주택과 전통시장,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지역에서는 노후 단독주택의 높은 비중을 고려한 점검 대상 선정과 소방시설 보급, 고령자 등 피난약자 지원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주민신청제도 시범운영을 앞두고 실제 점검 인력과 예산, 신청 이후 개선조치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