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보고 중 "설명하지마"...法 "부당 압박 '직내괴' 감봉 정당"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의 업무 보고를 받던 중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고 면박을 주고, 출근 시간과 연가 사용 등에도 부적절한 간섭 발언을 한 구청 간부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북구청 간부 박모씨가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강북구 청소년과장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2024년 9월 25일 소속 팀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던 도중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고 발언했다. 또한 소속 팀장에게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며 조기 출근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자녀 돌봄을 이유로 연가를 사용하려는 팀장에게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심리적 부담을 줬다.
이에 강북구 인사위원회는 박 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봉 2개월을 의결했다. 박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처분을 '감봉 1개월'로 낮췄지만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부서장으로서 부하 직원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직무상 권한 범위 내 일상적 대화"라며 "조사 과정에서 휴가 사용을 강요받는 등 방어권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 주장을 일축하고, 박 씨의 발언이 모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는 발언에 대해 "소속 직원의 발언 태도를 질책하며 보고나 설명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달라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감을 줘 업무환경을 위축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 시에 왔느냐'는 식의 출근 확인에 대해서도 "지각 등 근태에 문제가 없는 직원에게 일반적 출근 시간 이전의 조기 출근을 기대하며 부당한 압박감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는 발언 역시 "정당한 연가 사용을 저지·곤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에 대한 부적절한 지시"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이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기강을 확립해야 할 공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