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마을기업 33곳 지정…법정 육성·지원위원회 첫 출범
2027~2031년 육성계획·우수기업 집중 지원 논의
마을기업법 시행, 법률 기반 정책체계로 전환
신규 기업에 최대 50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하반기 마을기업 33곳을 지정하고 신규 기업에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 8월 마을기업법 시행에 따라 법정 심의기구도 출범했다. 기존 행정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마을기업 정책을 법률에 근거한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향후 5년간의 육성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마을기업 지정과 2027~2031년 육성·지원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마을기업은 신규 20곳, 재지정 9곳, 고도화 4곳 등 총 33곳이다. 성장 단계에 따라 신규 기업에는 5000만원, 재지정 기업에는 3000만원, 고도화 기업에는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각각 지원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다.
이번에 출범한 중앙위원회는 마을기업법에 근거한 법정 심의기구다.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마을기업 현장 관계자 등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위원장에는 장종익 한신대 교수가 위촉됐다. 앞으로 마을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 마을기업 지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이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제1차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초안도 검토했다.
연구진은 정책 지원체계 강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역문제 해결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전문인력 확보와 판로 확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청년 참여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역량을 입증한 우수 기업을 지역 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스타 마을기업' 제도를 도입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황순조 행안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마을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