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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인정보 활용, 매번 동의받아야 하나…국민 200명 토론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개인정보위, 연세대서 제3차 '모두의 토론회' 개최
사전 동의·고지 후 거부 방식 놓고 논의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모두의 토론회(AI 시대 개인정보 안전 활용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모두의 토론회(AI 시대 개인정보 안전 활용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AI 비서에게 식당 예약을 맡기면 이름과 전화번호가 예약 플랫폼과 식당으로 넘어간다. 이용자가 예약을 부탁한 것만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 국민 200여 명이 모였다.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적법한 근거가 있다면 미리 알리고 거부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한지가 논의 대상이었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차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계약 이행이나 법령상 의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전에 매번 동의를 받는 방식과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목적과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용자가 원하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전 동의를 중시하는 쪽은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직접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의 절차가 지나치게 많으면 내용을 읽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활용 범위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보호 책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어떤 판단을 AI에게 맡기고, 어떤 순간에는 나에게 다시 물어보도록 할지 함께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를 개인의 동의에만 맡기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국가 역시 위험을 예방하고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책상 위에서의 일방적인 행정만으로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의 정답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에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AI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은 어느 한 명의 전문가가 내놓는 정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 나가야 할 미래의 모습"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날카로운 지적과 지혜로운 대안들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나아갈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의견과 전문가 제안 등을 향후 개인정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에 활용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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