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과열에 분상제 추가지정될라" 재건축 조합들 촉각
분양가 뛰고 경쟁도 치열해져
상한제 지정땐 조합원 수익 감소
'로또 청약' 부추길 가능성도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청약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재건축 시장의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공사비 상승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은 분상제 확대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추가 규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당 평균 분양가는 6287만원으로 1년 전(4684만원)보다 약 34% 상승했다. 청약 경쟁도 치열하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9월 18일 서울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63.1대 1을 기록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5.3대 1, 6.4대 1이었다.
서울에서는 아크로서초(1099.1대 1), 오티에르반포(710.2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보인 단지도 잇따랐다. 분양가 상승과 청약 과열은 분상제 지정의 주요 지표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최근 12개월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 등에 해당하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상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가가 제한돼 주변 시세 상승에 따른 분양 수입 확대 효과가 줄어든다. 공사비와 금융비용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수입이 감소하면 조합원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분상제 확대가 오히려 주택시장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분양가만 제한하면 시세와의 격차가 벌어져 '로또 청약'을 부추길 수 있다. 조합 수익 감소로 사업이 지연되면 신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기존 적용 지역의 규제 해제 요구도 추가 지정의 부담 요인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상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구에만 적용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강북 등 다른 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있어 분상제 추가 지정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기존에 적용된 분상제도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 지정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 중심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마음만 먹으면 추가 지정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