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항소심 다음달 11일 첫 공판…1심 징역 4개월
수원고법, 12월 11일 첫 공판기일 지정…1심 선고 후 약 6개월 만에 2라운드
1심 국민참여재판서 위증 혐의만 유죄…'쪼개기 후원'은 무죄, 직권남용은 공소기각
항소심서 '연어 술파티' 진위 및 공소청 '쪼개기 기소' 타당성 두고 치열한 공방 예고
이화영 측, 국민참여재판 '다수결 유죄 평결' 조항 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수원지검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달 11일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지난 6월 20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약 6개월 만이다.
앞서 사상 최장기인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여러 혐의 중 '연어 술 파티' 관련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가 없었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후원회 '쪼개기 후원' 의혹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에 금송(묘목)·밀가루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의 분리 기소 방식을 '공소권 남용'으로 지적하며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은 양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공소청(당시 검찰)은 공소기각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연어 술 파티' 주장의 진위와 공소청의 '쪼개기 기소'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2차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3항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수결로 '유죄' 평결을 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경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항소심 재판은 정지된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연어와 술 등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